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직과목 이수규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과학교육(생물전공)과 학생으로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대학원 과정 24학점과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할 경우에 자격증 부여).
가. 대학원 석사과정과 취득한 학사과정에서 “자격증 표시과목(생물)”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학점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함.
ㄱ.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
※ 기본이수과목 : 세포학, 발생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에 관한 과목’ 반드시 포함)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 학점 인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표시과목 관련학과(생물교육과)”에 포함되어 있는 전공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함.
ㄴ. 교직과목 :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규정에 정해진 22학점 이상을 영역별(교직이론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로 이수하여야 함.
※ 교직이론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7과목 이상)
교직소양과목 : 특수 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나.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인정은 학사과정 재학 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함(성적표에 “교직” 표시).
다. 대학원 교육계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규정의 교직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일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015년 2학기부터 폐지).
라. 자격증 표시과목은 대학원 교육계학과 전공 관련 표시과목을 부여함. 예: 생물
마. 생물교육 관련학과 판단 기준
– 학부의 학과(전공)를 정상적으로 이수(복수전공, 부전공 포함)하여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전공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학점 이상 포함)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자
– 과목 구분이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일 경우만 인정,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표시된 것은 전공으로 인정 불가
– 대학원 지원 전에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상담할 것.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정보자료실-‘교원자격검정업무 실무편람’”참고
※ 2009학년도 대학원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관련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 이상, 교직 이수학점이 22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학원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계절학기 이수학점 포함),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입학 전 출신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정 부분 인정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목과 학부(최대 28학점) 과목을 합하여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만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지원 전, 반드시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담당 교수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