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안내: 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기는 1학기는 2월말 경, 2학기는 8월말 경입니다.
재학생 납부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등록금 고지서를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확인서 확인 및 출력: my.snu.ac.kr
– 신입생(개강 전):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행정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재학생: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발급
유의사항: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이나 휴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되며, 복학재입학생, 전 학기에 휴학 또는 미등록한 학생은 복학, 복귀, 복적,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업
학점취득: 학점은 교과목의 이수단위로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와 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합니다.(학칙 제65조)
학기당 취득학점
– 학사과정: (사범대학) 학기당 취득학점 18학점(단, 입학 후 최초 1, 2번째 학기는 20학점 취득 가능)
※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2개 학기에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
– 석사과정: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기간
· 신입생: 2월중
· 재학생: 학기 개시 1개월 전(조기수강신청), 1학기는 1월말, 2학기는 7월말에 신청
– 수강절차: sugang.snu.ac.kr
· 수강편람에 의거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수강변경: 정보화포털(본인 ID로 로그인 → 학사 → 행정 → 수강정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변경(취소, 추가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
– 재수강 자격제한: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의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합니다. 단, 2005학년도 제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자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수강 절차: 수강신청 시 재수강 표시란에 수강하였던 연도 및 학기를 입력합니다.
예) 2005. 2학기 수강과목: 재수표시란에 「2005-2」로 입력
– 재수강 과목의 성적처리: 재수강 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합니다.
계절수업: 계절수업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 구분되며,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수업으로 해당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중 계절수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학적변동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장에게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의 종류: 가사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가사휴학 외에는 제출서류 필요)
※ 신입생의 휴학: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및 편입학 3학기)
– 석사과정: 4학기(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8학기)
– 박사과정: 6학기(법학전문대학원 4학기)
– 학사·석사통합과정: 10학기(치의대학원은 학사, 전문석사과정 각 6학기)
– 석사·박사 통합과정: 8학기
– 복합학위과정: 10학기
※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합니다.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 2학기, 육아휴학 4학기, 질병휴학 4학기, 창업휴학 2학기
휴학 허가 기간
– 2개 학기 이내(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절차: sugang.snu.ac.kr
· 수강편람에 의거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수강변경: 정보화포털(본인 ID로 로그인 → 학사 → 행정 → 수강정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변경(취소, 추가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휴학 신청절차: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종강일 이후 군복무(또는 군 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합니다.
휴학시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됩니다. 단, 규정 학기를 초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 분납신청자의 경우 완납 후 휴학이 가능
전과
전과(부): 전과(부)(이하 ‘전과’라 한다)란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합니다.
허용범위: 전과(부)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내의 각 학과
–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는 사범대학 이외의 각 학과
단,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불가
–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공 이수 제도
단일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일정 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수 학점: 전공 기본 이수 39학점 외에 21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전공을 60학점 이상 이수)
※ 학과(부) 별로 정해서 시행하되 21학점 정도로 구성함
– 다양한 전공의 이수를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전공이수유형 중 단일전공 이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졸업증서에는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표시합니다.
예) 위 사람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공학사(기계항공공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위 사람은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 및 정치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위 사람은 인문대학 철학과(경영학 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연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써 주관 대학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 연합전공은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간주합니다. 단 소속 학과(부)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연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조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합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위 사람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공과대학 연합전공 기술경영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 및 공학사(기술경영)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연계전공: ‘연계전공 이수’는 주관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계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위 사람은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금융공학 연계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이학사(수리과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하여 이학사(수리과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과정으로 소속 학과장이 관련 전공의 교수로 구성한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합니다.
–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평점평균 3.3(B+) 이상으로 합니다.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졸업증서에는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표시합니다.
예) 위 사람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생설계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이학사(생명과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교직연합전공: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연합전공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계전공을 말합니다.
– 설치학과: 사범대학에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연합전공이 있습니다.
· 통합사회 교직연합전공 관련학과 :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 통합과학 교직연합전공 관련학과 :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표시과목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적용하고,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통합과학” 와“통합사회”를 적용하되, “통합사회”관련 학과로 “윤리교육과”가 추가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학점인정
편입학 학점인정: 학사과정 편입학자(군위탁생, 학사 편입생, 재외국민 모국수학 편입생, 외교관 자녀 및 교포자녀 편입생, 외국인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을 본교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함을 말합니다.
– 인정원칙: 편입학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에 설정된 교과목과 비교 · 검토하여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사항: https://www.snu.ac.kr/academics/resources/enrollment/credit
국외수학 허가
– 신청시기: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 취득학점 인정 범위(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정규학기: 학사과정 18학점 이내 /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
· 계절학기: 9학점 이내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 학점인정 절차
·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 수학할 대학에서 수강할 교과목 목록을 제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 인정 가능
·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
· 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
· 대학(원)장은 총장(학사과)에 학점인정을 신청
· 총장(학사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등재(수학대학 표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
– 용어의 정의: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항
· 교육과정 공동운영: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 공동학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 복수학위: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
학위취득(수료)
학사과정 졸업학점
–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교과목 구분별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합니다. 교과목 구분별 학점은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대학별로 정한 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직과정 이수자는 별도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합니다.
– 교양과목, 전공과목(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포함), 교직과목의 총 취득 학점 수가 당해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대학원과정 졸업학점
– 석사과정
· 등록횟수: 4회 이상 ~ 8회 이하
· 취득학점: 24학점(과학교육과 생물전공 기준)
– 박사과정
· 등록횟수: 4회 이상 ~ 12회 이하
· 취득학점: 36학점(과학교육과 생물전공 기준)
– 석·박사 통합과정
· 등록횟수: 6회 이상 ~ 16회 이하
·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학사과정 졸업: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종합시험,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졸업사정대상 및 기준
· 등록회수 8회 이상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학기에 학적변동 없이 학업을 계속 중으로 졸업희망 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교양 36학점 이상, 전공 3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3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각 대학별로 정해진 이수규정대로 모두 이수한 학생
· 전체 성적 평점평균과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인 학생
· 교양 및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
· 졸업논문(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포함)에 합격한 학생
대학원과정 수료(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수업연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2년 (등록 4회) 이상, 석 · 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
–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4년 이하, 박사과정은 6년 이하, 석 · 박사 통합과정은 8년 이하
– 취득학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 · 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논문제출 자격시험: 전공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과목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제출자격(논문제출자격시험): 시험과목 · 배점 및 합격기준
· 시험과목: 외국어 및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FEL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종합시험: 전공과목시험으로 각 소속 단과대학(원)별로 시행합니다.
※ 구체적인 시험과목 및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기준: 각 과목별로 석사과정 60점, 박사과정 70점 이상 (단, 영어(TEPS)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면제등급에 따른다.)
– 석사학위 논문심사
· 논문제출의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각 대학(원)에서 수료에 필요하다고 정한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중에 취득 예정인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승인 받은 자
▷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충족한 자
· 논문제출 허용기간: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
· 논문제출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교과학점 통산 60점 이상 및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중에 취득 예정인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 제출 기회를 승인 받은 자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각 대학(원)의 별도 내규가 있는 경우에 동 내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 논문제출 허용기간: 과정수료 후 6년 이내
+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구생
연구생등록(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자가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면 대학원연구생 신분을 부여하여 각종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부담금: 학기당 200,000원(과학교육과 기준)
– 등록기간: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
+ ’98학년도 제1학기부터 논문제출학기에는 연구생 등록 의무화
증명서발급
증명서 종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학사), 학위수여증명서(석,박사),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석,박사), 수료예정증명서 (석,박사),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연구생증명서(연구생),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학년수료(예정)증명서, 학적부사본
성적등급 및 평점환산기준표 (link)
인터넷 발급: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 ‘인터넷 발급’ 선택하여 신청 후 즉시 발급
– 발급 가능 대상: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1946년 ~ 1987년 이전 졸업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발급 불가
방문신청: 국문/영문 증명서 신청서 작성 후 증명발급 담당자에게 제출 → 담당자가 증명서 신청서 접수 후 증명서 발급
– 발급장소: 대학본부(행정관 60동) 1층 학사과 증명창구
– 이용시간: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우편신청: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 ‘인터넷 우편신청’ 선택하여 신청 후 (우편)배송료 입금(실링을 신청한 경우 실링비용도 합해서 입금) → 입금내역 확인 후 우편 발송
Fax민원: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 담당자가 접수 후 2시간 이내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로 증명서를 Fax로 전송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우편으로 서울대학교 증명발급 담당자 앞으로 발송 → 담당자가 우편 수령 후 해당 증명서를 회송
– 학교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학사과 증명발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08826)